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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웃어온 그런 사람과의 띠고 언제나 누가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두고,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이대로 정말 신천지릴게임 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일까…'헌법 부칙' 기반 전례 있어우선 이 법의 정식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엄청 길죠?이름에서 드러나듯, 이 법의 목 사아다쿨 적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의 중대성을 이유로 기존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이 정한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형사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구속기간과 사면 등에 특례를 두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법은 다른 법에 없는 독특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릴게임사이트 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는 △전담재판부 설치 △재판부 판사의 선발 △진행중인 내란 외환 혐의 재판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죄 등 대상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 바다이야기디시 원에 각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전담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해, 전국 어느 법원에든 배당될 수 있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내란 외환 사건들을 특정 재판부에 묶어 두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헌법이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오리지널골드몽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제1항)'고 정하고 있어섭니다.
이 조항에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뜻을 풀어보면,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고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세력이나 법원 내부의 압력에 의해 사건마다 임의로 법관을 배당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방지해 재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법은 일반적인 법관 인사 절차가 아니라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추천·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혹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평상시 법원 인사 원칙에 따라 구성된 통상의 재판부가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나아가 12·3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에게만 이런 별도의 재판 구조와 절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변협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하면 국민도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제62조의2)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이나 법원조직법(제62조의2)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해방 직후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1949년 특별재판부가 설치돼 활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여 특별검찰부에 송치하고, 특별검찰부의 공소로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이나 법원조직법상의 전담재판부 규정은 사법부 내부 구성원인 법원장이 '사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재량권도 보장돼 불특정 다수의 사건 유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 내부 사무분담에 가깝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반민법상 특별재판부도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에 기초해(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숩니다.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뽑는 절차도 일반 법관 인사와는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법안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이 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 관련 재판을 맡을 판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판사 후보 추천위원 3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논란거립니다. 재판의 한 축인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판사 선발에 관여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이른바 '선수가 심판을 뽑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추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재판의 중립성에 구조적 의문이 들 수 있단 겁니다.
또 대법원장에겐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나 재추천 요구권 등이 없습니다. 추천하면 둘 중 한 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 추천을 받은 판사가 이를 고사할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해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여당 측은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판사 선발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특별법상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단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사법부 상층부 인사 구성을 위한 상설 절차인 반면,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는 특정 정치·형사 사건 재판부 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꾸려지는 목적형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10명의 위원 중 1명에 불과하지만,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에서는 9명 중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영향력의 비중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구속기간 늘리고 사면도 제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도 위헌 논란을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내란, 외환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심, 항소심, 상고심 각각 최대 6개월까지인데, 이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심대하게 제약하는 강제처분이니 그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잡아야 한단 것이죠.
아울러 내란·외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기간을 예외적으로 두 배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위축시키게 되고, 장기간의 구속으로 사실상 유죄 판결 이전부터 형벌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부과하는 데다 사회적으로 유죄라는 예단을 형성하게 돼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거란 비판입니다.
판결문에 재판부 판사 전원이 실명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조항(제13조)도 논란거립니다.
사면 제한 규정 역시 현행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별법안은 내란·외환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특정 범죄를 콕 집어 사면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까지 제한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이번엔 행정부와 입법부가 발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권한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선례가 남는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특정 범죄를 명시해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입법례는 없었습니다.
■ 법조계 "입법되면 100%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
법안이 현 상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소지를 줄인 후에야 통과가 가능할 거"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 절차가 멈추거나 중간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내란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즉시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특검법을 두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하면 전담재판부는 본안 심리와 별도로 이 특별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 신청이 아닌 이상, 제청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면 해당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재판부 설치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전담재판부는 존재 근거를 잃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담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법관 선정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에 정한 법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들이 행한 영장 발부 등 사법적 행위의 적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섭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재판을 더 지연시키고,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재판 지연 막겠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괜찮을까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내란죄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위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변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따른 재판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 지적이 나오고 있단 점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점부터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건, 법관이 위헌이라고 의심하는 법률을 재판에 적용함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되면 피고인이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법관도 스스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제청한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해 스스로의 판단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재판부가 개정안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엔,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이 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헌재에 특정 사건에 대해 1개월이라는 일률적인 심판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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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별도로 다루는 전담재판부를 두고,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이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이대로 정말 신천지릴게임 법이 만들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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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구속기간과 사면 등에 특례를 두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법은 다른 법에 없는 독특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릴게임사이트 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는 △전담재판부 설치 △재판부 판사의 선발 △진행중인 내란 외환 혐의 재판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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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이나 법원조직법(제62조의2)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해방 직후인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1949년 특별재판부가 설치돼 활동한 전례가 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하여 특별검찰부에 송치하고, 특별검찰부의 공소로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이나 법원조직법상의 전담재판부 규정은 사법부 내부 구성원인 법원장이 '사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재량권도 보장돼 불특정 다수의 사건 유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원 내부 사무분담에 가깝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반민법상 특별재판부도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과오를 청산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제정권력의 결단에 기초해(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 만들어졌다는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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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재판의 중립성에 구조적 의문이 들 수 있단 겁니다.
또 대법원장에겐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나 재추천 요구권 등이 없습니다. 추천하면 둘 중 한 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 추천을 받은 판사가 이를 고사할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찬성해왔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판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여당 측은 "법무부 장관이 이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판사 선발에 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특별법상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단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사법부 상층부 인사 구성을 위한 상설 절차인 반면,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는 특정 정치·형사 사건 재판부 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꾸려지는 목적형 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10명의 위원 중 1명에 불과하지만,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에서는 9명 중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영향력의 비중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구속기간 늘리고 사면도 제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규정도 위헌 논란을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내란, 외환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심, 항소심, 상고심 각각 최대 6개월까지인데, 이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가장 심대하게 제약하는 강제처분이니 그 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잡아야 한단 것이죠.
아울러 내란·외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 기간을 예외적으로 두 배까지 연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위축시키게 되고, 장기간의 구속으로 사실상 유죄 판결 이전부터 형벌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부과하는 데다 사회적으로 유죄라는 예단을 형성하게 돼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할 거란 비판입니다.
판결문에 재판부 판사 전원이 실명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조항(제13조)도 논란거립니다.
사면 제한 규정 역시 현행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별법안은 내란·외환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특정 범죄를 콕 집어 사면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하는 수준까지 제한한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이번엔 행정부와 입법부가 발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권한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선례가 남는단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특정 범죄를 명시해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입법례는 없었습니다.
■ 법조계 "입법되면 100%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할 것"
법안이 현 상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 의원총회에서도 "위헌 소지를 줄인 후에야 통과가 가능할 거"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위헌 논란 때문에 재판 절차가 멈추거나 중간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내란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즉시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사건을 진행중인 재판부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특검법을 두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제청을 신청하면 전담재판부는 본안 심리와 별도로 이 특별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 신청이 아닌 이상, 제청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면 해당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재판부 설치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면 전담재판부는 존재 근거를 잃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돼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담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가 발부한 영장으로 수집된 증거를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법관 선정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법률에 정한 법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들이 행한 영장 발부 등 사법적 행위의 적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섭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오히려 재판을 더 지연시키고, 재판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재판 지연 막겠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괜찮을까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책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내란죄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위와 관련된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변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따른 재판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문제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 지적이 나오고 있단 점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점부터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건, 법관이 위헌이라고 의심하는 법률을 재판에 적용함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되면 피고인이 위헌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의해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법관도 스스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제청한 법률을 근거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해 스스로의 판단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재판부가 개정안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엔,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도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헌이 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헌재에 특정 사건에 대해 1개월이라는 일률적인 심판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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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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