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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1·2형 등록하면 채혈침 등 재료비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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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탑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1-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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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이란.

A. 당뇨병(1형·2형) 등록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주사 바늘 등 소모성 재료를 사면 일정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한다. 19세 미만과 임신성 당뇨 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 기준 및 금액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제외)에 대해 기준 금액(일 900~4500원)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단, 19세 미만이 인슐린 자동 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를 살 경우 70%만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된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매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90%를 지원한다.

Q. 환자 등록과 요양비 청구 절차는.

A.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방문·우편·팩스)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당뇨병 환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양비는 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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